특검의 수사 대상은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팀의 향후 행보에 귀주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고 결정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수석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문 후보는 이날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진성준 대변인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 추천 문제를 놓고 대립중인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특검 재추천을 촉구하기로 했다.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 안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충창로에서 “내곡동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 지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
민주통합당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당 가입 전력이 없고, 현재도 당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중심으로 추천했다”며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활동 경력을 쌓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영입 당사자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발표해야 하는데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친이명박계인 그는 박 후보와 청와대와의 향후 관계를 두고는 “정권재창출 목적이 있다면 협력관계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합의한 데 대해 “아주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평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강창희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판석한 가운데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서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은 21일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정부의 수용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과...
새누리당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한 데 대해 “통큰 결단을 해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등 실무자들에게서 위헌 소지가 있어 (국회)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협상으로 결정된 뜻을 존중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에서 넘어온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지난 16일에는 법률 전문가 6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법이 위헌 요소를 갖고 있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면...
문제는 특검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 불 역풍을 고민하지 안흘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이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이밖에 4·11 공천헌금 의혹,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등을 놓고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대선후보 검증…대선 각축장 = 대선이 가까워 올 수록 여야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문제를 파고들며 전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