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제외 대상이 아니라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라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 힘든 개인사업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김 청장은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4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와 4월 부가가치세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약 21조 4000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데 이어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확진 환자, 격리자, 확진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중국 우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관광·여행·음식·숙박업 등 피해업종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생산 등에 타격을 입은 납세자들도 홈택스·세무서를 통해 세정 지원을...
국세청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의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19조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들 유예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받고, 연장된 납부 기한(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사업자들 가운데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3개월 이내 유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법인사업자는 1∼3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유예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산, 청도, 봉화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직권연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에 있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장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한, 세무조사를 연기(또는 중지)했으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며, 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이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직접 아산ㆍ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은...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세청은)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빈틈없이 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청장은 본청 방침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단 내국세·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등 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에서 무담보 지원하고, 피해 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건에 대해선 페이퍼리스(Paperless)로 전환해 당일 환급 결정·지급한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