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 더해 점증하는 국내외 안보와 경제분야의 불확실성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고자 한다”...
탄핵에 의한 초유의 대통령 궐위 상황을 맞은데다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된 만큼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만약 황 대행이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모두 4가지 직책을 겸임해야 하는 상황이...
황 권한대행은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공명선거 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조·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NSC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뒤이어 오후 5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 분열된...
청와대 참모진에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릴 법적 근거도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궐위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부 청와대 참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자부와 선관위가 적절한 선거일을 협의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탄핵 전까지는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있어지만 앞으로 최소 60일간의 ‘대통령 궐위’상태가 된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10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 대선일은 5월 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궐위 직후 황 대행의 첫 번째 업무는 분열된 민심을...
이번 대선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라서 보궐선거 규정에 준한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한은 3월20일까지다. 이런 일정에 맞춰 각당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는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요 국정상황을 점검하며 탄핵이후 안보와 경제, 사회 부문별 대응계획과 5월로 예정될 조기대선에 대비한 국정운영계획을...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구속기소한 만큼 대면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ㆍ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앴다.
국회는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ㆍ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5월 초 대선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역시 중요사건 전례를 감안하면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변론 종결 시점이 통보된 데 대해 양 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변론을 마친 직후 권 위원은 "재판부가 24일 변론기일을 열어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김 총장은 “선거법상 본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는 그로부터 5일 전인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판결이) 3월 9일이든 10일이든 (그 전에)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휴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가 (5월 중) 궐위선거로 이어진다면 9일, 10일, 12일, 13일은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18세 선거권을 포함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안,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안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협의할 예정이다.
이 중 18세 선거권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다른 2개 쟁점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는...
최순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설계도' 문서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정하고 있다. 파면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3월9일께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는 선관위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 본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여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각 당의 후보경선 관리위탁을 맡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려면 후보자 등록 등 규정 절차에만 75일 정도가 걸린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각 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