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 또는 1억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규모성실사업자로서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년대비 120%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하지만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불성실 혐의 있는 경우 ▲4과세기간 중 세무조사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 선정 등으로 명시돼있는 세무조사 대상을...
주요 내용은 ▲세액공제 특례(첫해 100%, 다음해 50% 등 소득세 감면) ▲소득금액계산 특례(수입금액에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등이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조특법§26,영§23)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