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는 3개월 이내 심사를 진행한 뒤 재산 내용을 거짓으로 적었거나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주의 통보·경고 및 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야 대선주자 재산 들여다보니… =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의 재산은 지난 2월말 기준 21억8104만원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1+1 업무제한'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업무내역서 내용이 구체화되고 고지거부허가 신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재산등록과 심사 등 관련자료 보존기간이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정해졌다.
'1+1 업무제한'은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행정안전부는 7일 한은과 예보의 2급 이상 임직원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취업심사대상 업체는 외형거래액 기준 법무법인·회계법인...
관련해 퇴직 후에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1+1업무제한’의 세부 규정이 구체화 되고 공직 유관단체에서 빠져있던 주택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또 회의에서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10월부터 방위력 개선과 군사시설 등 8개 분야에 근무하는 중ㆍ소령 및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확대로 퇴직 후 취업을 위한 업체와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등록된 재산 심사 결과 부정한...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을 2급 직원에서 4급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다.
TF는 금융당국이 이날 보고한 자체 쇄신안을 비롯해 금융감독 선진화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실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으로 재산 취득과정과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은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재산등록제도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향후에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이번 주말께 있을 개각에 앞서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자리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직자가 솔선해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또한 자리에서 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