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수처 권고안은 올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정(司正) 공포정치를...
박 의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권고안 내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경이 수사대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처분을 진행했다면, 대상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그는 “아주 지혜로운 개념의 창출”이라며 “검찰 일선의...
공수처 구성은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로 한다.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명칭을 내걸었다. 이 법안은 소속 검사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수사 대상도 검찰 고위 공직자 등 특정인으로 좁혔다. 공수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법과대학 교수를 제외한 법조인으로 자격을 한정한 것도 차이점이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공수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