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약정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해야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건 집행관은 3일 오후 정문 앞에서 5분 간격으로 "채권자(법정공동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업무방해 등 가처분 사건을 지금부터 강제집행한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고 3차례 최고했다.
이후 박 집행관은 공장 앞에 공장 부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강제집행 결정을 고시했다.
박 집행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