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는 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 △양성평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원 성희롱ㆍ성폭력 징계기준 강화 △군 맞춤형 성인지 콘텐츠 개발 △직장 내 성희롱ㆍ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시스템 및 콘텐츠의 성차별 요소 개선 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여가부는 각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AA제도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근로자 채용...
채용공고문에서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고용상 성차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설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올해 1월9일까지 총 122건이 접수됐다. 지난 2년간...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 조항 전 사업장 적용을 추진한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노동자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146곳(공공 338곳, 지방공사·공단 43곳, 민간 1765곳)의 여성 고용비율은 38.2...
2006년 도입된 AA는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AA 제도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근로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2006년 도입)로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006년 10.2%에서 2016년 20.1%로 약 2배 정도...
AA제도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비율과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세로 AA제도 도입 이후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성 고용비율은 2012년 35.24%, 2015년 37.41%, 2016년 37.79%로...
이와 관련해 장 박사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통해 양적확대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 반문했다. 특히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 박사는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연령차별 광고 중 24건은 경고, 74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2009년 3월 시행된 연령차별 금지법은 구인광고에 연령을 표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173건의 모집ㆍ채용광고를 점검, 218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