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이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하다.
일정기간(3개월 이내) 내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또, 이 회사는 9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본사 임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와 월간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해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GS25는 19일 서울 서초구를 통해 취약 계층에 2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했다....
건설업은 옥외 사업 특성상 날씨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탄력근로제 적용이 특히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미세먼지, 비, 눈, 폭염, 혹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가 있어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특정 공정의 경우 작업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다. 즉, 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서 탄력근로제라도 적용해야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출...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되 업종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이를 법 개정에...
이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이 대표에게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계절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이 있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중요한 것은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임금이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현행 3개월이 너무 짧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계절산업의 성수기, 제조업의 R&D(연구개발) 시기 집중근로 등에 적용하기 어려워 독일, 일본처럼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와 한국당에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국당 관계자는 “회사 운영과 계획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계절·기간별 수요 등이 다른 건설·화학·식품업계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국회가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임금이 줄고 노동시간이 는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부칙으로 탄력근로제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아직 주 52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지도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게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인데 벌써부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장시간 근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절적 사업으로 별도 인원이 필요한...
경영계는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려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유연근로제 확대로 임금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다음 달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최장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매뉴얼을 시행 닷새...
이날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
재계는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절별로 일이 몰리는 사업은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고 허용 기준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산업별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외에도 마크롱은 사회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주 35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그 덕분에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다.
올 4월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새로운 정치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앙 마르슈(enmarche·나가자)’란 조직을 발족했다. 그는 이어서 5월 8일에는 프랑스 중부 도시 오를레앙에서 개최된 잔 다르크 축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일감의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수요가 많을 때 초과근로수당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수요가 적은 시기에 여가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