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가 새로운 생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 삼아 외연을 확장하며 서비스를 늘리는 한편, 규제를 돌파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유 PM 서비스 ‘씽씽’은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비스되는 자전거는 총 200대로 9월 중으로 시행될...
헬멧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가 하나둘 공용 헬멧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규제에 발을 맞추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 실효성을 따질 기회라고 보고 있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공유 킥보드 업체 하이킥은 스마트 잠금장치를 적용한...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이용한 공공자전거도 규제가 적용될까?
원칙은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맞다.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95명이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탑승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PM을 타려면 면허를 필요로 하는 등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했다.
위생과 분실 등 우려에 따라 공용 헬멧을 비치하지 않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로서는 운영이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달 25일...
이달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려면 헬멧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PM 업계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용 헬멧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도입이 어렵지 않단 주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실효성이 낮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 남짓 지난 가운데,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이용자가 반 토막 났다.
이에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규제보단 산업 진흥의 측면에 집중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규제를 산업 특성에 맞게 손질하고 PM 활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단 면허가 있어야 PM을 탈 수 있고 탈 때는 헬멧도 꼭 착용해야 한다. 한 번에 두 명이 타서도 안 되고, 만 13세 미만이 타도 안 된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주·정차 규정도 강화했다. 규정을 위반한 PM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부과할 수...
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포함해 총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는 PM 견인 시 요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정차ㆍ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ㆍ주차 견인 비용산정 기준에 PM을 새로...
이달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길에서 PM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안전 규칙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불편함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전거나 택시를 타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
법 개정 첫날이었던 이달 13일 시내에서 PM이 눈에...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세 미만이 운전해도 보호자가 과태료를 문다.
이와 관련해 이용자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운전하면?"범칙금 10만 원"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해.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3일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 2인 이상 탑승해...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 관련 규정이 엄격해진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거주 성인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헬멧을 착용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와 비영리 안전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 킥보드...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13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는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따라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법이 강화하는 만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도 새로운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이들은 면허를 등록하고 안전 운행을 독려하는 자체 캠페인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소속 기업들과 함께 PM 이용자 면허 인증을...
그러면서도 SPMA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례 시행과 집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계도기간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시 견인구역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PMA는 “서울시는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 유형의 기기 방치 금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지만 범칙금은 자전거 음주운전(3만 원)보다 3배가 넘는다.
또...
전동킥보드 공유플랫폼 서비스 ‘지쿠터’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가 고양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바이크는 전날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안전 라이딩 체험, 음주 고글을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