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해당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해당 원료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애경산업 측은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개발된 신제품이 아닌, 1994년부터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약 8년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상품이었다는 점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안전성에 자신 있었다는 점 ▲민간기업에서 위해성 실험을 의뢰할 수...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업체의 전직 최고위층도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원료로...
앞서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 제품을 납품했고, 애경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애경산업 법률대리를 맡고...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ㆍ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가습기 메이트에 들어간...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인 애경산업의 고 전 대표와 전무 등 2명을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정황을 확보해 지난 19일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내부 자료를 토대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등이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공정위는 애경산업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점을 축소했다며 지난해 3월 애경산업에 83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처분 시한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후 5년 이내에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애경산업은...
고발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SK케미칼과 ‘가습기메이트’를 제조·유통해 많은 국민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아 온 애경산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두 번째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에는 SK케미칼 최창원ㆍ김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지난 2016년 고발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전직...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은 아직 위해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관련 실험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향후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우발 채무로 연결될 수 있어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오대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에서 같은 제품을 납품받아 팔았다. 이 제품은 유해물질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당시...
2016년 당시 공정위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하면서 2016년 8월 31일자로 애경과 SK케미칼의 공소시효(행위종료일로부터 5년)가 만료됐다고 했음에도 이번에 고발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표시ㆍ광고행위의 종료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를 올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제품 용기에 부착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 시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하고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TF는 표시ㆍ광고법의...
앞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측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 중 5명(사망자 2명 포함)에 대해 정부가 ‘관련성 확실’과 ‘관련성 높음’에 해당하는 1~2등급 판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가습기메이트' 판매사 애경과 제조사 SK케미칼도 배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 소비자 A씨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표시광고 심의절차 종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뒤 입은 피해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30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SK케미칼이 1994년 국내 처음 출시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주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SK케미칼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7년간 CMIT/MIT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