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 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간주, 과세(양도소득세)부터 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게다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맡고 있고, 프랑스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했다. 일본 역시 관련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에 담았다.
여기에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치솟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증시 자금이 분산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월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는데 그 중에서 개인 거래가 줄어든 것이 특징적”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CFD(차액결제거래)에 대한 과세, 5월3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재개는 또 한번의...
과세당국이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과세하겠다고 하는 등 변화도 시작됐다.
강 변호사는 “업권법이 마련되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은 당연히 투자할 것이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투자자도 더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알트코인 등 붐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파장을...
정부가 탈루를 막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126)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내는 세금 정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으로 부동산 등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췄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을 신설해 기존 42%에서 45%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 250만 원을 초과 소득한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은 2022년 1월부터다.
국내에도 내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만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성장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최근 국내에서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가상자산의 과세 계획이 발표되고, 중국ㆍ일본ㆍ스웨덴 등 상당수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을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 부과안이 발표됐다.
표면적으로 주식 소득에 도입하는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매 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의 세금부과 방법을 공개했다.
소득 분류는...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20% 기준이 적용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의 소득은 양도(매매·교환)와 대여의 대가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수수료와 세무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도 올해...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복잡하고, 가상화폐(가상자산)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식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유사한 성격의 가상자산도 비슷한 과세안이 적용될...
한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양도세...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는 주무과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는 주무과를 소득세제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그런 다음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를 하는 것이 순서다. 절차를 무시해선 법치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역시 순리에 맞지 않는다. 업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도 당연하다.
과세 대상이 '원화출금액'인데, 예컨대 1천만원을 A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A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 손절매하고 100만원을 출금했다고 해도 이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