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상호금융, 최근 3년간 가계대출ㆍ연체 급증

입력 2014-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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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가계 대출 규모와 연체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249조7858억원에서 지난 7월에는 296조 5661억 원으로 46조7803억원 늘었다.

반면, 상호금융기관의 연체등록금액은 2011년 13조 8796억에서 2014년에는 18조 6443억으로 약 4조7647억원(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상호금융의 대출이 19% 증가한 것에 비해 연체 등록금액이 34% 증가했다는 것은 상호금융의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011년 5.56%에서 올해 6.29%로 다소 증가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2011년에 연체율이 5.78%인데 올해는 12.2%로 약 2.1배 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법령에 따라 여러 부처로 분리돼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협과 산림조합은 부처의 기관장에 재량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 이후 수협이 외부감사를 받은 곳은 전혀 없었고, 산림조합은 지난해 2곳이 외부 감사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4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외부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조합 2337개 중 63곳(2.7%)만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

외부감사는 전체 2337개 조합중 총 709곳이 외부감사를 받았다. 기관별로는 신협이 597곳, 농협이 110곳, 산림조합이 2곳으로 확인됐다. 외부감사 비중은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특히 수협과 산림조합은 외부감사가 아예 의무화되지 않아 감사를 거의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상호금융기관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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