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초법적’기업 비판에 "탈법 투쟁 아니다" 해명

입력 2014-10-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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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명예훼손은 감청대상 아냐" 진화나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법원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다음카카오가 법률위반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검찰 역시 논란을 의식하며 ‘책임론’에 고심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고심끝에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더 이상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의 발언에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다음카카오 측은 “탈법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했다. 이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즉흥적인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보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 발표 후 법치주의를 흔드는 기업이라는 비판과 검찰과의 갈등까지 빚고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기자회견과 입장발표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역시 논란이 확산되자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는 이석우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검찰의 태도 변화는 3500만명 가량되는 카카오톡 사용자 가운데 이미 2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사이버 망명’을 택했다는 점과 사건의 발단을 검찰이 제공했다는 점 등 사태가 길어질수록 커지는 ‘책임론’ 때문이다.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중요범죄에 한해서만 감청영장을 받겠다”면서 “명예훼손은 감청영장 대상이 아니다”고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바램과 달리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석우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며 논란을 키웠다.

15일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다음카카오 측의 주장은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 문제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같은날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법 조문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민을 검열하겠다고해 발칵 뒤집혔고, 법무장관 사과로 이어졌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날을 세웠다.

한편 이석우 공동대표는 16일 서울 고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논란에 대한 해명과 감청영장 거부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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