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10-14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당 지원 등으로 STX그룹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막대한 피해가 발행했다"며 "그룹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이 크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만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천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생한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32,000
    • +0.74%
    • 이더리움
    • 3,221,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429,100
    • +0.05%
    • 리플
    • 719
    • -9.9%
    • 솔라나
    • 191,200
    • -2.4%
    • 에이다
    • 467
    • -1.89%
    • 이오스
    • 635
    • -1.85%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1.39%
    • 체인링크
    • 14,490
    • -2.88%
    • 샌드박스
    • 332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