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역 앞 381실 규모 관광호텔 들어선다

입력 2014-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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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로변 용적률·고도 제한도 완화

▲서울 신촌역 앞 상가지대에 새롭게 들어서는 관광호텔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 신촌역 인근 상가지역에 27층 높이, 381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에 대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에 위치해 있던 신촌상가는 1960년대 후반 구거 및 도로 부지위에 건축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도시미관 저해, 보행단절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1년 9월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돼 2012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폭원(선형) 변경,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지는 신촌로(40m), 서강로(40m)와 연접하고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및 신촌교차로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유동인구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다.

서울시는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연면적 2만7348.64㎡에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로 381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매역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사거리에 인접한 부지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최고 높이를 완화하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담동 98-6번지로 도산대로(폭 50m)에 위치해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아울러 광진구 화양동 21-2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연면적 1만7390.7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456실)을 신축하는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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