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적 ‘뻥튀기’ 근거 밝혀라”

입력 2006-09-21 09:55 수정 2006-09-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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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산-외부감사간 차이 발생 구체적 원인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들의 잠정 결산실적과 외부감사후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른바 ‘뻥튀기’ 공시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밝히도록 강제하고 나섰다.

앞으로는 상장사들이 결산실적 공시절차 및 공시내용, 정정공시 여부, 외부감사인과의 의견차이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법인 등의 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안을 마련, 6월결산 상장사들이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2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과 그동안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 서식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우선 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할 때 결산실적 확정절차 및 공시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결산실적 발표 시즌때만 되면 잠정 결산실적때 흑자를 냈던 곳이 외부감사 후에는 돌연 적자기업으로 돌변하는 등 상장사들의 ‘뻥튀기’ 공시 남발로 투자자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결산실적의 정확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기재할 때 결산실적 공시절차나 공시내용은 물론 내부결산에 따른 실적 공정공시 후 외부감사결과 등을 반영해 결산실적을 정정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정사유를 단지 ‘외부감사결과 반영’ 등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의견차이 내역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에 시장점유율을 기재할 때 주요 경쟁회사별 점유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점유율 기재 의무는 상장사들이 공신력 있는 집계 및 분석기관이 없는 점을 악용해 시장점유율을 입맛대로 부풀림으로써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회상장사에 대한 감시 장치도 마련됐다. 우회상장으로 인한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전의 재무예측치와 실제 실적치간에 현저한 차이가 생길 경우 예측 근거와 차이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장사가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을 공시한 뒤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진행상황”란에 이미 공시한 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업무별 추진경과ㆍ관련투자금액ㆍ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종전까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현황’ 비고란에 최고경영자(CEO)와의 혈연ㆍ지연ㆍ학연과의 관계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던 것은 기재 의무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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