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재국·이수영·오정현씨에게 823억 '철퇴'

입력 2014-10-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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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대표에게 82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이들 중 일부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반면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임 청장이 "특감이 아니라 정기감사"라고 발언한 사실을 놓고 고성이 나오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박 의원은 국감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 청장이 위증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임 청장에게 "오후 감사 재개 전까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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