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자동차 사고 한번 냈는데 '특별할증'?

입력 2006-09-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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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7월부터 2%로 할증...보험범죄자는 그대로 둬 문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3년간 한 번 밖에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특별할증률은 올리면서 보험범죄자의 할증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와 동부는 지난 7월부터 특별할증률을 인상해왔다. 반면 삼성과 현대는 특별할증률을 조정하지 않았다.

특별할증률이란 각 손보사가 차 사고를 일으킨 가입자를 A~D그룹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요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x특약요율(운전자한정특약 등)x가입자특성요율(가입경력 등)x할인할증률(우량할인 및 불량할증+특별할증)으로 구성돼 있어 특별할증률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비싸진다.

문제는 일부 손보사가 손해율 악화 등을 내세워 특별할증률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및 뺑소니 운전자들은 그대로 놔뒀다는 것.

LIG의 경우 지난 7월 D그룹(3년간 1회 사고)의 특별할증률을 0%에서 2%로 올렸다. C그룹(3년간 2회 이상 사고)은 5%에서 10%로, B그룹(3년간 3회 이상 사고)은 15%에서 20%로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는 A그룹(위장사고, 뺑소니 및 음주운전)은 변함없이 30%를 유지했다.

동부도 D그룹은 요율을 조정하지 않은 채 B그룹은 종전보다 10%포인트, C그룹은 5%포인트 각각 높였다. D그룹은 2%에서 4%로 올렸다.

이와 달리 요율을 변경하지 않은 현대는 범죄 유형이 나쁜 A그룹에 대해 대형사 중 가장 높은 50%를, D그룹은 0%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삼성도 C~D그룹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반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상습범이 아니라 어쩌다 사고를 낸 가입자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보다 비중이 큰 D그룹과 C그룹에 대한 요율 인상은 자칫 손해율을 잘못 관리한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A~B그룹 요율은 계속 올리고, D그룹 요율은 내려야 특별할증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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