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ㆍLG U+ 근로자 '같은 기준 다른 판단'...대외비서 드러나

입력 2014-10-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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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SKB 및 LGU+ 협력업체 수시 감독 결과 및 후속조치'의 또 다른 버전이 대외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외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외비가 왜 존재했고, 누가 어떤 경로와 근거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적용되었고,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장의 개통기사 전부가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실이 ‘대외비’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8일 입수, 공개한 자료에는 이번 수시감독을 진행한 각 지청별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근로자성 판단 근거와 결과가 명시되어 있다.

수시감독 대상 27개 사업장 중 경기지청 관할 ㈜하나컴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를 보면, 개통기사 25명을 A형(연봉제), B형(연차휴가•퇴직금 적용, 수수료 56%), C형(연차휴가•퇴직금 미적용, 수수료 65%)으로 나눈 후, A형과 B형은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 및 사업장 관행'상 근로자로 보았지만, C형은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인정되나 확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성 인정 시 B형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경기지청 관할인 ㈜컴피아의 감독결과도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은 일부 있으나,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을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특히, 이 사업장에는 감독 당시 11명의 개통기사가 조합원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감독관 면접 당시에 업무상 사용종속에 따른 근로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특정 사업주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수시감독은 SKB, LGU+ 협력업체 총 27개 사업장에 대해서 진행되었는데, ㈜컴피아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사실관계와 유사한 중부청 관할 BBNS(주)의 감독결과는 정반대이다.

‘대외비’에 적시된 내용을 비교하면 두 사업장 개통기사들의 실질적인 업무형태, 수행방법 등이 유사하다. 오히려 근로자성이 부인된 ㈜컴피아 기사들은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을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확정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것 같은 느낌이다. 확증이 없는데 최종 결과발표를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장 관행’이나 ‘당사지 인식’이라는 관념적 기준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감 때 왜 이런 ‘대외비’가 존재했는지, 누가 어떤 의도록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밝히고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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