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여성 신체부위 '몰카' 찍다 입건

입력 2014-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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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7일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포천시청 소속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진이 100여장 가량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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