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거래사이트로 거액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4-10-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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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520억원대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여명으로부터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도록 한 뒤 손실금과 거래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2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15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50만원 정도로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돈을 챙겼다.

이들은 사이트가 갑자기 차단되지 않도록 동일한 운영방식의 사이트 2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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