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급형 제3보험 개발 단순화 유도'

입력 2006-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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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환급형 제3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이 복잡한 상품개발의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취급 예정인 환급형 제3보험이 순수보장형 제3보험보다 적극적인 판매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급형 제3보험은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리스크를 보상하는 제3보험에 저축성을 가미한 상품이다. 환급형 제3보험은 보험기간의 확대, 소득공제 혜택 등 보험소비자의 혜택 이 크다.

저축성 보험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의 연금보험료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저축성보험이 최장 15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 상품은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상품선택권이 더욱 다양해지고, 방카슈랑스 상품이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축과 보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금감원은 환급형 제3보험의 시장규모를 연간 약 12조원으로 전체 보험시장의 14%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형 제3보험 중에서도 환급율이 낮은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해 은행이 소액대출 취급 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일종의 ‘꺽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표준신계약비 한도는 호나급형 제3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 커 환급율과 보장내용이 유사할 경우 결과적으로 환급현 제3보험이 보험료만 비싼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이 상품은 건강, 상해, 질병 등을 담보하고 있어 상품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보장종류도 다양해 과장 안내 또는 부족한 설명으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보험상품 설명 등에 따른 부담이 적도로 보장내용을 단순화한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해 완전판매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 은행 등에서 대해서도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상품설명내용의 계약자 확인제도’를 하반기에 도입 완전판매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구속성계약 및 보험상품 내용을 충실히 설명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며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RM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소비자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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