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추행도 가지가지, 여성신체 도촬부터 공공장소 성추행까지

입력 2014-10-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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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지난 2011년 법원 공무원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등의 범죄에도 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월 전라도 지역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으며,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게 정말 합당한 거 맞나요?”,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러면 법원 공무원 하는 게 낫겠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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