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내 IT산업의 숨은 ‘X맨’ 검찰

입력 2014-10-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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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말 한마디는 검찰을 거치며 국내 IT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은 검찰의 과잉충성 덕에 보안이 담보되지 못하는 ‘유리 메신저’로 낙인찍혔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자신이 나눈 비밀스런 대화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쌓였고, 급기야 ‘사이버 망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최세훈ㆍ이석우 공동대표는 “사이버 검열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은) 서버에 보관하는 기간이 짧아 원치 않는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 등이 있을 경우 법에 명시된 자료를 현행법에 따라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이었다.

법원 영장의 효력은 비단 카카오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전화의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이메일 내용 등도 검찰은 법원의 허락만 받으면 모두 볼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 접속 위치와 무엇을 언제 검색했는지까지 쉽게 알아낸다.

다음카카오가 사이버 검열 논란에 빠지면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외국산 메신저로 ‘둥지’를 옮겨갔다. 특히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텔레그램’은 국내 이용자 급증에 한국어 버젼 앱도 내놨다. 검찰의 대응 방식에 반발하는 일반 사용자들도 최근 일주일세 크게 늘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국내 텔레그램 가입자만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덕에 텔레그램은 국내 애플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에서 카카오톡을 넘어 전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승승장구하던 카카오톡이 검찰발 ‘나비효과’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대화내용 저장 기간도 현행 5~7일에서 2~3일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이틀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장 기간이 짧아 실제 영장을 집행해도 대화내용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또 텔레그램과 같이 수신한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다음카카오가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이미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은 물론 국내 IT 서비스 전체에 신뢰를 잃었다. 이 모든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공언한 검찰 탓이다.

검찰 탓에 잘 쌓은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쯤되면 검찰을 국내 IT 산업의 ‘X맨’으로 불러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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