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시행 후 결합상품 강점 부각-이트레이드증권

입력 2014-10-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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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은 6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실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유무선 결합 상품에 강점을 보이는 KT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에 대한 목표주가는 5만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선임연구원은 “단통법 하에서는 보조금 경쟁보다는 서비스 본연의 경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결합상품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집행을 공시하는 것으로 특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식 보조금 집행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보조금 경쟁보다는 다른 형태의 경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멤버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KT는 유선사업과의 결합을 위주로 한 ‘올레패밀리박스’, ‘인터넷 뭉치면 올레’ 등의 서비스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접점 마케팅을 강화하며 동영상 LTE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 연구원은 결합상품을 위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KT를 주목할 필요하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합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무선 결합 경쟁이며 통상적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에서는 유선상품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유선상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동통신사용 고객의 이탈률이 낮아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T는 초고속 인터넷(점유율 42.4%)과 유료방송시장(20.36%)의 1위 사업자다.

실제로 KT는 지난 2008년 QPS(방송ㆍ유선전화ㆍ인터넷ㆍ이동통신), TPS(유선전화ㆍ인터넷ㆍ이동통신)등이 부각돼 주가모멘텀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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