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초·중·고 안전사고 발생시 홈페이지에 공개

입력 2014-10-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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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입법 예고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먼저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체계적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해야한다.

실습 및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기관의 안전사고 현황을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전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안전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관련 부서가 참여한 ‘학교안전조례 제정 TF’(위원장 성백영) 25명이 ㅈ난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총 21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되어 학생안전 예방효과 증대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에 따른 의견 수렴 후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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