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 아이폰6·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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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혜택이 높아지며 공기계 판매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전월대비 80% 증가했다. 옥션에서도 9월 한 달간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5%, 지난 8월보다 15% 신장했으며, G마켓에서도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작년 9월보다 50% 늘었다.
이 같은 공기계 판매율 증가는 단통법 시행 영향으로 보인다.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오픈마켓 등은 공기계로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달 12% 요금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팔린 스마트폰 공기계 판매율을 살펴보면, 삼성 갤럭시S5 등 삼성 제품이 전체 공기계의 76%를 판매하며 1위를 차지했다. G2를 비롯한 LG제품이 10%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LG에 이어 베가 아이언 등 팬택 제품(9%)과 아이폰 등의 애플 제품(2%)이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전화 공기계와 중고품 9200여개 등의 거래가 단통법 시행 전후로 부쩍 활발해졌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공기계 가입 이용자가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아이폰6·플러스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 등의 직구로 아이폰6·플러스 언락폰을 구매하면 일정 부분의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시행 공기계 판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갤럭시노트4랑 아이폰6·플러스 공기계로 사고 싶다”, “갤럭시노트4는 풀렸지만, 아이폰6·플러스는 언락폰으로 사면 요금 혜택 가능?”, “아이폰6·플러스 공기계 할인 가능하면 갤럭시노트4 쓸 필요 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1인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