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대한항공 노조 탄원서가 눈총받는 까닭

입력 2014-10-01 10:56 수정 2014-10-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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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산업부 차장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대한항공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는 하지만 도의를 벗어난 행태에 국적 항공사로서의 체면마저 구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 처분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제출했다. 앞서 25일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국토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자, 대한항공 노조는 행정처분이 조속히 진행돼야 하고 운항정지를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연매출 120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알짜 노선이 운항정지에 처하는 사태를 막고자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청원서에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운항중단 처분이 내려지면 수요 대부분을 외국항공사가 흡수해 고객 불편과 함께 막대한 국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헌신적인 구조 노력으로 희생이 최소화된 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항공기 제작사의 공동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부분, 항공사고를 낸 자국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가 없는 외국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탄원서를 곱게 넘기기가 어려웠을까. 대한항공 노조는 수십년 전부터 이어오던 양사의 ‘진흙탕 싸움’을 재연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서 장관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에서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 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 및 노선면허 취소 처분을 함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소급 적용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 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조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아무리 양사가 경쟁업체라지만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 노조가 타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논선에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한항공 노조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평소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 노조의 행보는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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