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회합·통신' 편의제공 처벌조항 합헌" 결정

입력 2014-09-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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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북한 공작원 등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손모씨가 국보법 8조 1항 및 9조 2항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보법 8조(회합·통신 등)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9조(편의제공) 2항에서는 '국보법 3조에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손씨는 2008년 중국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손씨는 상고심 진행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손씨는 "법 조항에 규정된 구성요건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한데다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보법 8조 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견해를 거듭 밝힌 바 있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9조 2항과 관련 "'죄를 범하려는 자'를 포함시켜야 국가 안전과 직접 관계된 중대한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졌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구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손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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