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정당"

입력 2014-09-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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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여고생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3년부터 전북의 한 여고에서 일해온 이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3차례 흉내를 냈다.

이씨가 하얀 분필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연기하는 이 모습을 한 학생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다수가 이를 보고 학교장에게 항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이사장이 해명을 요구하며 질책하자 이씨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은 이 일로 이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이씨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징계수위는 감봉 2개월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씨는 이마저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칠판에 고량주나 본드 같은 청소년 유해물질을 적시하고,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흡연 동영상 유포로 인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동을 질책하는 이사장과 언쟁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씨의 비위행위는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행위에 비해 감경된 징계인 감봉처분을 한 만큼 징계수위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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