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추진

입력 2014-09-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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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견련 통해 접수… 정부 지원사업시 우대가점ㆍ세제우대 지원도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공헌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명문 장수기업'들이 본격 육성된다.

중소기업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장수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200년 이상된 장수기업들이 총 57개국 7212개사가 존재한다. 특히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은 이 같은 장수기업들이 각각 3113개, 1563개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이상된 기업은 두산, 동화약품 등 7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명문'과 '장수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설정했다. 매출액, 고용 창출, 납세 실적 등 경제적 기여와 혁신역량, 재무건전성 등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능력, 30년 이상의 업력 등이 평가 기준이다.

접수 창구는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들 양측을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에 둘 방침이다. 접수 이후 요건 확인, 질적 검증 등을 통과한 기업들은 중기청 내부의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명문 장수기업들은 향후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한국장수기업협회'를 신규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후계자 육성에서도 기존 사업을 정비해 후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명문 장수기업들에게는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명문 장수기업에 한해 세제우대도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제지원과 엄격한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롤 모델 제시와 존경받는 기업문화 형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명문 장수기업으로서의 명예와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사회적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명문장수기업'의 개념ㆍ확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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