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등록제 시행, ‘부적격 기획사 퇴출’

입력 2014-09-2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제였던 연예기획사 운영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기존 사업장도 내년 7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지난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출 것 등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 담겨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03,000
    • +0.65%
    • 이더리움
    • 3,281,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36,000
    • +0.53%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6,500
    • +1.87%
    • 에이다
    • 480
    • +1.27%
    • 이오스
    • 640
    • +0.3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1.21%
    • 체인링크
    • 15,150
    • -0.26%
    • 샌드박스
    • 346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