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약정금 3억2700여만원 내역 보니...

입력 2014-09-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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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남편 강필구

▲김주하(사진 = 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 강필구 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와 함께 지급 판결을 받은 약정금 3억2700만원의 내역에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 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강필구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필구 씨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에서 김주하 씨에게 3억2700여만을 2008년 8월24일까지 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3억2700여만의 내역은 강필구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김주하 씨의 부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강필구 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김주하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으나 강필구 씨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

결국 김주하 씨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씨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에서 활약하다 2004년 강필구 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불륜과 지속적인 폭행을 이유로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시민들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이혼 소송은 별도인건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결혼 한번 잘 못해서 이게 뭐냐"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약정금 내역 진짜 한심하다" 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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