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명퇴신청 전년비 2.2배 급증…예산부족으로 명퇴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4-09-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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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 영향

최근 들어 교원들의 명예퇴직(이하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의 절반도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후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3376명이었으나 명퇴가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41.3%에 그쳤다.

윤 의원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은 2010년 3911명이었으나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의 2.2배로 급증했다. 이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명퇴예산 부족으로 명퇴 수용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명퇴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교원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3618명), 2011년 87.1%(3901명), 2012년 88.2%(4805명), 2013년 90.0%(5370명)이었으나 올해는 명퇴신청이 급증하면서 수용률이 41.3%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서울 지역의 경우 명퇴 수용률이 15.2%에 불과해 ‘명퇴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23.5%), 인천(28.1%), 대전(32.6%), 부산(37.4%) 등도 명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경북의 경우 100% 수용률을 보였다.

윤 의원은 “명퇴대란으로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명퇴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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