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중 1명은 60세 미만

입력 2014-09-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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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5명중 1명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2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수급자 중 60세 미만은 전체 수급자 36만3017명 중 18.5%인 6만7330명으로 조사됐다.

60세 미만 수급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40세 미만이 148명이었고, 40세 이상∼50세 미만이 9611명(2.6%), 50세 이상∼60세 미만이 5만7571명(15.9%)이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퇴직 연도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50∼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퇴직자는 56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60∼65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60세 미만 수령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이유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전체의 46.5%를 차지한 60대지만, 70대와 80대도 각각 28.8%와 6.2%에 달한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령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조 의원은 “최근 공무원 연금수급자 증가, 국민 부담 가중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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