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되나…열차 운전사 처벌 가능성은?

입력 2014-09-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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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서울 이수역에서 시민 및 지하철 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캠페인(사진=뉴시스)

지하철 4호선 이수역(총신대입구역)에서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로 열차가 운행돼 8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출발을 단행했던 운전사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오전 9시 51분경 승객 이모(81·여)씨가 이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과 열차 사이에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수역 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문이 닫히기 직전 열차에 탑승하려다 실패하고 곧바로 출발한 열차에 끼인 채 선로로 빨려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전동차는 그대로 7~8m를 전진했고, 이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수역 사고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총신대입구역에서 한 여성이 전동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동차 문이 닫혔는데도 이씨가 물러나지 않고 열차 바로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차가 출발하면서 그 힘에 몸 일부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들은 운전사가 승객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진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도 무겁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사죄)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논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맞다" "이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운전사 처벌 해야한다" "이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지하철 안전 아직도 멀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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