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약층 직업훈련 규제칸막이 철폐

입력 2014-09-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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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인력개발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직업 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여성, 중장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훈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별로 지원 칸막이를 없애 받고 싶은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내년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월 60만원까지 1년간 인턴비용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특성화고 3곳과 기업학교 4곳 등을 스위스식 직업학교로 시범 지정해 고교 단계로 일학습병행제의 기반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2017년까지 일반계고 비진학자 3만450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 중 입시에 탈락한 학생들이 폴라텍 대학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제 전담대학 20곳을 육성하고 현대자동차, LG전자, 현대건설 등의 기업 대학에 기능장·기술사 수준의 마이스터 과정을 개설한다.

연말까지 현장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등을 산업계 주도 아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체계화한다.

지식측정과 학교교육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기술자격의 틀과 내용도 내년까지 일하는 역량과 현장교육 중심의 직업(job) 단위 자격으로 개편한다.

또 2016년부터는 모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신 직업자격과 연계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생애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신 직업자격별로 경력 경로와 성장기준을 제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경력 설계 및 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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