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성인 음란물에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안돼"

입력 2014-09-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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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청소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등장인물이 교복 등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씨측은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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