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재취업·노후 고려한 장년고용대책…자영업자는 생애주기별 관리

입력 2014-09-24 09:58 수정 2014-09-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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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장년 고용 대책은 ‘고용-재취업-노후’를 화두로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안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올해 KT와 금융권 구조조정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밀려나는 장년 근로자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다 장년층 재취업자의 일자리 질을 마땅히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장년고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생애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장년 근로자가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참여하면 된다. 사업주가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50세부터 개인별 생애경력 정보가 담긴 온라인 생애경력 카드를 만들어 퇴직 후 재취업 때 맞춤형 취업알선에 활용한다.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 준비를 위해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의 전직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당 3000만원까지 제도설계·컨설팅·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도입해 교류 전 임금수준의 4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2년간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활성화와 기업의 인력관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주 장려금도 신설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형, 용접 등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을 시행한다.

이어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구분해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5000억원을 투입해 평균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고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 하는 등 총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한다.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만들어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상권 관리를 지원한다.

퇴로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면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의 유망업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8∼19% 등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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