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최대 화두 '분리공시' 빠진다…방통위 확정 방침

입력 2014-09-24 09:15 수정 2014-09-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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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과 배치" 법제처 유권해석이 영향 미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데는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고시안을 담은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 조항과 배치된다”며 “분리공시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분리공시가 제외될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그간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주장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 공개가 상위법인 단통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지면서 미래부는 물론 이동통신업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기재부와 산업부는 “분리공시제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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