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손보업계 최초 배타적상품권 승인

입력 2006-09-13 15:55 수정 2006-09-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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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산하 손해보험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현대해상에서 신청한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에 대해 손보업계 최초로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최종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은 파킨슨 병, 루게릭병등의 개호를 유발하는 질병과 소득상실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질병인 다발경화증, 트론병 등 신 위험을 발굴, 보장내용에 포함했다.

질병의 진단에서부터 치료비, 소득상실비, 간병비, 연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리스크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최적의 맞춤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현재 손해보험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손보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채점표에 의하여 채점을 한 후 80점 이상이면 3개월, 90점 이상이면 6개월간 배타적 상품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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