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연음란 혐의 전 지검장 사건처리 ‘지지부진’

입력 2014-09-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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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처벌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도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이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후배 검사들이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있던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 그에게 사건을 배당해 음란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연음란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 전 지검장의 경우 일부러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범에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겠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준을 따를 경우 약식기소나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하지만 지난달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하게 처리해 비판을 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면 국민의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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