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최저적용율 도달기간 및 적용율 자율화'는 보험료를 인상시키려는 방안이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절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나, 이는 장기무사고 할인율 60% 적용시점을 현행 7년에서 12년 이상으로 변경토록 자유화하는 것은 우량 장기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거두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것.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합보험(대인배상2)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므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해도 이를 피해 갈 수 없다.
보소연은 자동차보험이 강제성 없이 운전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보험료 결정을 손보사들의 자율에 맡겨도 소비자에 의해 평가 받게 되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지만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자유화시키는 것은 가격결정의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손보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관계자는“손보사들은 손해율을 핑계로 기회만 있으면 보험료인상을 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요율 결정의 자유화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명약화다"며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존속하는 한, 차보험요율 결정의 자율화는 이치에 맞지 않는 발상이므로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