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 기업 생존권 싸움’, 특허등록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필수

입력 2014-09-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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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특허사무소, 전문 변리사 통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지원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하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신기술이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현대사회에서 ‘특허’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전세계 기업들은 신기술에 대한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끝없는 특허분쟁을 펼치기도 한다.

전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은 단순한 권리주장을 넘어서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오가면서 ‘특허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패할 경우 수천억 원의 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력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특허분쟁에 임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특허분쟁은 비단 삼성과 애플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들을 상대로 생존권을 건 특허분쟁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에 임하는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과거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특허소송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 지난해 342건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심판 청구 건수 역시 2010년 168건에서 지난해 229건으로 급증했다.

특허사무소인 ‘예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공동대표 김형덕 변리사는 “전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신기술과 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허 출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허 출원은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기존의 관련 특허 보유 기업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특허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 디자인등록, 특허출원, 디자인출원, 실용신안 등록 시에 전문 변리사를 통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예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백상희 변리사는 “변리사를 선택할 때는 특허출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경력과 숙련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비용 여부도 사전에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보유, 특허관련 자문 및 특허 보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www.yejipat.co.kr)나 전화(1661-177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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