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증권 지급결제허용 '평행선'

입력 2006-09-12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허용을 놓고 찬반양론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시행될 예정으로 입벙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에 증권사들이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불구,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주체로 ‘자본시장통합법, 어떻게 볼 것인가-지급결제, 이해상충 및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자봉 한국금융연권원 연구위원은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요구불예금에 비해 변동성이 높고 CMA(어음관리계좌) 가격 하락 시 지급결제서비스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여에 따른 결제위험이 높다”며 “대표기관인 증권금융 파산 시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운데다 증권금융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면 증권시장의 단기결제 실패가 은행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떠 “2003년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은행에 지불한 지급결제 수수료는 83억원에 불과해 부담이 크지 않다”며 “지급결제허용은 투자은행 발전의 필요조건 혹은 충분조건이 아니며 증권사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증권업 자체에 있다”며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여여부에 대해 지급결제위원회를 구성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조성훈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충분한 조치를 거쳐 금융투자회사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 불편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시스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지급결제 허용은 위탁계좌 전체가 아닌 현금인출가능액 부분인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지급결제기능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예탁금은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금자보호의 대상으로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이 없다”며 “증권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은 완전히 분리되므로 증권결제시스템의 위험이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시장봉쇄(market foreclosure)이며 권역간의 공정경쟁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발생해 은행 중심의 부채(debt)성 금융중개는 약화될 수도 있으나 자기자본(equity)을 통한 자금중개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전체 관점에서 금융중개기능의 약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통법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자의 이익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판단 책임을 금융감독당국이 회피한 것”이라며 “투자자의 이익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금융감독당국이 판단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단을 맡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 교수는 “투자자 신고시 처리절차와 설명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투자자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업자에는 강력한 ‘충실의무(ficudiary duty)’를 부과해야 한다”며 “충실의무 부과 시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도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에 대한 정보 차단벽(Chinese Wall)은 실용성이 반감된다고 지적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자유화와 포괄주의 규제원칙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의 여부는 감독당국의 운용자세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며 "진입이나 부수업무 규제 등이 전향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자유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겸영과 업무범위 확대는 이해 상충 행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정보 차단벽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감독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외에 타부처 소관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도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04,000
    • +0.09%
    • 이더리움
    • 3,27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0.16%
    • 리플
    • 720
    • +0%
    • 솔라나
    • 193,800
    • +0.16%
    • 에이다
    • 476
    • -0.42%
    • 이오스
    • 640
    • -0.62%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0.32%
    • 체인링크
    • 15,290
    • +1.8%
    • 샌드박스
    • 343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