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기분존 위법성 논란, 요금제 개선명령으로 마무리

입력 2006-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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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 미흡한 결론"

위법 논란에 휩싸였던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가 요금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이 신고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기분존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LG텔레콤에 대해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통신위는 기분존내 이동전화-일반전화(ML)구간의 요금이 현저하게 낮게 설정돼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가 기분존 요금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와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분존 요금제 중 기분존내 이동전화-일반전화(ML) 구간의 요금을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기통신사업법령은 원가 이하의 요금설정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통신위는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원회 심결대상인 금지행위 유형의 하나인 부당한 요금산정행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분존 요금제는 법·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한 요금제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요금구조도 유선전화와 동일하거나 저렴하게 설정돼 있고, 유선전화 요금과 비교광고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제한적 동일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제한적 동일시장에서 LG텔레콤이 기분존 요금제를 통해 유선사업자를 직접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LG텔레콤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이하의 요금설정으로 대응했을 경우 유선 후발사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권고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이번 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KT는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이용자 차별에 관한 시정명령에 한정되고 서비스의 즉각 중단 명령이 없어, 기분존 서비스의 여러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치 만을 취한 것으로 매우 미흡한 결정"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LG텔레콤은 "이번 통신위의 결정은 향후 어떠한 경쟁력 있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 하더라도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선례를 남김으로써 궁극적으로 더욱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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