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만원 이상 체납자 고가 오토바이도 압류

입력 2014-09-18 0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 최초이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7~30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한 바 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34,000
    • +0.93%
    • 이더리움
    • 3,303,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0.18%
    • 리플
    • 720
    • +0.84%
    • 솔라나
    • 196,300
    • +1.97%
    • 에이다
    • 477
    • +1.06%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21%
    • 체인링크
    • 15,180
    • -0.07%
    • 샌드박스
    • 344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