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원어민 강사, 대학 졸업장 없으면 못해”

입력 2014-09-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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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부터 시행…진입기준 높일 것

중국 베이징에서 다음 달 31일부터 원어민 강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15일(현지시간) 중국신경보가 보도했다.

전날 베이징 인력사회보장국, 외사판공실, 교육위원회는 공동으로 “10월 31일부터 베이징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며 외국인 교사 가운데 비언어계열은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 “원어민 강사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규제 강화의 목적은 “베이징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어민 강사 진입기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베이징에서 장기간 일을 하는 외국인은 3만7000여명에 달하며 외국인 고용업체는 1만1000여곳에 이른다. 주로 정보, 컴퓨터, 교육, 컨설팅 과학연구, 종합기술서비스 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취업을 하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 18~60세의 전과 기록이 없는 자 ▲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관련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교사일 경우에는 비언어계열은 5년 이상의 경력자(단, 학사를 소지하지 않은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해외기술자격인증 소지자) ▲ 베이징 소재의 근무지가 확실하고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국제관광증서를 가진 자 ▲ 취업허가 및 취업 거주 증서 획득자

정부의 이 같은 발표로 베이징 내 외국인학원에 있는 시간제 원어민 교사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신경보는 예측했다. 베이징에서 일하는 원어민 교사들은 대부분 경력과 교사자격증이 없어 내달 31일부터는 일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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