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수기업, 자녀에게 상속하기 더 좋아진다

입력 2014-09-15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년 이상 장수기업 세제 혜택

(연합뉴스)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는 것을 포함해 상속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명문 장수 기업은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6일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문 장수 기업은 설립된 지 30년 이상 장수기업 중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선정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3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 중소기업들이 더 발전했으면" "30년 이상 장수기업이 많이 있나? "30년 이상 장수기업 자녀들은 좋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15,000
    • +0.82%
    • 이더리움
    • 3,18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33,600
    • +1.88%
    • 리플
    • 709
    • -3.14%
    • 솔라나
    • 185,200
    • -2.47%
    • 에이다
    • 469
    • +1.08%
    • 이오스
    • 631
    • +0.16%
    • 트론
    • 214
    • +2.3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0.83%
    • 체인링크
    • 14,430
    • +0.42%
    • 샌드박스
    • 332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